D-47
| 지원 내용
2024년도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일반ㆍ휴게 음식점, 제과점, 식품제조업소, 모범음식점, 식품접객업소(화장실),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
☞ (모범음식점)육성자금,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
| 신청방법
방문 접수
- 접수처 : 강남구보건소 2층 위생과 식품위생팀
- 접수처 : 강남구보건소 2층 위생과 식품위생팀
| 기타 정보
소관부처·지자체:서울특별시
사업수행기관:기초자치단체
신청기간:2024.01.29 ~ 2024.12.31
문의처:강남구보건소 위생과 (02-3423-7076)
사업수행기관:기초자치단체
신청기간:2024.01.29 ~ 2024.12.31
문의처:강남구보건소 위생과 (02-3423-7076)